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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은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정도를 걷는 올바른 기업’으로 나아갑니다.

한미약품 대표이사 자율 준수 의지 천명
대표이사 박재현
“또 다른 50년 첫 해 시작은 윤리경영에 대한
임직원들의 변치 않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한미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미약품 대표이사 박재현입니다.

2024년 한미약품의 경영슬로건은 ‘힘차게 도약하는 한미, 함께 하는 미래’입니다.
지난 50년간, 한미약품은 그 누구보다 지속적인 윤리경영 실천과 준법경영을 통해 계속해서 최고의 성장을 일궈냈습니다.

최초로 최고 CP등급인 ‘AAA’ 5년 연속 유지와 ISO 37001 재인증 획득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계속해서 윤리경영의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한미가족 여러분들이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윤리경영에 적극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실천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50년의 첫 해를 맞이한 지금, 첫 해의 시작은 윤리경영에 대한 임직원들의 변치 않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이사로서 임직원들과 함께 윤리경영, 상생경영에 그 누구보다 앞장설 것을 약속드리며 더욱 단단하고 투명한 한미약품을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임직원들과 함께 만들어나가는 한미약품은 매 순간 눈부신 성장과 도약을 이루어 낼 것이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업계 최고 CP등급 'AAA'에
걸맞는 윤리경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미약품 자율준수관리자의
윤리 경영 실천 다짐

안녕하십니까?
자율준수관리자 김현수입니다.

또 다른 50년의 첫 해를 맞이한 지금,
저는 임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윤리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한미약품을 만들어 내고자 합니다.

한미약품은 대내외적으로 윤리경영의 수준을 높이고 CP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듯이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윤리경영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변함 없는 지속적 실천으로 같이 나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윤리경영 정착과 문화 확산을 위해 아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한미약품 임직원 여러분.
2024년 경영슬로건인 ‘힘차게 도약하는 한미, 함께 하는 미래’인 것처럼 지속적인 윤리경영을 통해 임직원들이 한미약품과 함께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자율준수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임직원 여러분 모두 윤리경영에 대한 변치 않는 마음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율준수 관리자 김현수

Ethic 1 장. 임직원 기본 윤리

한미인의 사명완수
  1. 임직원은 한미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를 견지한다.
  2.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한다.
  3. 임직원은 직무 수행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생각하며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하고 보고한다.
  4. 회사의 비전과 방침에 따라 각자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5. 동료 및 관계부서 간에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효율을 높인다.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한
한미인의 약속
  1. 이해상충 회피
    •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관계도 회피한다.
    •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건전한 조직 분위기 조성
    •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금전거래, 폭력, 차별 등 건전한 동료관계를 해치는 일체의 언행을 하지 않는다.
    • 상호 신뢰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공존공영의 조직문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부패방지를 위한 한미인의 약속
  1. 회사 자산의 사적 사용 · 수익 금지
    •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 또는 권한을 직접 이용하여 이익을 얻거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재산을 무단 사용해서는 안 되며 회사의 예산을 목적 외 사용으로 회사의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된다.
  2. 직무관련 정보보호 의무
    •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에 관한 거래를 하지 않으며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 해당 정보를 취합하도록 허용된 경우가 아니면 다른 임직원에게 그 정보를 요청하거나 문의하여서는 아니된다.
    •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비밀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과 내규에 따라 보호하며 관리한다.
  3. 금품 등의 수수 금지
    •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 해외 법인 또는 해외 공직자 등과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거나 제공하지 않으며 해외부패방지법, 영국뇌물방지법 등의 해외 법령을 준수한다.
    • 경조사비, 선물, 식사비 등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